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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1.02 22:01 수정 : 2008.11.02 22:01

왜냐면

최근 정부가 장고 끝에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완전히 흡족해하는 시각은 없는 것 같다. 언론에서는 연금 적자폭 해소에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일반인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됐다고 불만이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 일각에서도 공무원의 고통분담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공무원 연금은 고용주인 국가가 피고용인인 공무원들에게 장기간 복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의 성격이 크다. 이 점에서 사회보장성이 강한 국민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의 40% 수준에 불과한 공무원들에게 연금이 퇴직금 기능을 하는 셈이다.

공무원 연금은 공직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인센티브도 된다. 일반 기업의 90% 수준도 안 되는 현재의 박봉으로는 인재의 공직 지원을 독려하기 어렵다. 공무원 연금에는 또 부패 방지 기능도 있다. 비위를 저질러 파면을 당하면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샛길로 새려는 유혹을 미연에 차단해준다.

공무원 연금 지급률이 높아진 것은 퇴직금과 급여의 일부가 연금의 형태로 녹아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도, 공무원들이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내기 때문이다. 개선안을 따르면 공무원들의 보험료는 국민연금 수령자들보다 56%를 더 내야 한다.

연금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의 구조를 뜯어고치기보다는 정부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게 급선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12.3%다.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 봐도 턱없이 낮은 수치다. 프랑스와 독일 등의 정부 부담률은 50% 이상이며 가까운 일본도 23.8%다. 나아가 독일은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무원들이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하는 일은 이론이라기보다는 정서의 문제에 가깝다. 말로는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을 섬긴다면서 완장 하나만 차면 일신의 영달을 먼저 챙기는 이들이 공무원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공직사회는 연금 개혁에 따른 고통을 토로하기에 앞서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불신을 사게 됐는지 되돌아보고, 뼈를 깎는 자기쇄신부터 해야 할 것이다.

하미승/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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