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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1.09 19:58 수정 : 2008.11.09 19:58

왜냐면

나노 화장품, 나노 항균 도시락, 은나노 세탁기, 나노 치약 등 요즘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이다. 방수·항균 및 오염물질 분해력과 같은 기능으로 인해 나노 제품은 이미 우리의 일상 생활용품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뛰어난 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노 물질에 대한 위해성이 연구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다. 10월30일에 환경보건포럼 주최로 진행되었던 ‘나노기술과 건강 위해성’ 토론회에서 광운대 화학공학과 김영훈 교수는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석면의 진폐증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외의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산화티타늄(TiO2)의 경우 피부 각질층이 벗겨진 상태에서 피부에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돌아 뇌까지 갈 수 있다고 나노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경고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이미 2006년 9월부터 화학물질위원회 산하에 ‘제조나노물질작업반’을 설치하고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방향들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독성물질 규제법(TSCA)에 의한 신규화학물질 등록시스템에 나노 물질 적용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의 경우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5년 11월부터 ‘나노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는 2007년 3월에 나노 물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노 안전성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안전성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은 아직 초보단계다.

현재 한국의 나노 기술 특허출원건수는 3633건(2007년 기준)으로 세계4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나노 물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부분은 예산 대비 10%로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나노 물질의 경우 매우 독특한 성질로 인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출되는 경우에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노 물질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정부는 나노 물질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하고, 산·학·연·시민 간의 소통체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명형남 환경보건포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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