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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1.30 21:07 수정 : 2008.11.30 21:07

왜냐면

법정금리 초과한 42.25% 고리대금업자인
한국이지론 사회적 기업 신청
금감원이 저리 서민금융제 외면하고
고리대의 대출중개인 노릇을 하고 있나

한국이지론이 지난 20일 노동부에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이지론이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을 높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지난달 말 현재 아름다운가게 등 154개사가 노동부의 인증을 받았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올 국감에서 이지론의 평균금리는 이자제한법상의 법정 최고금리인 30%를 훨씬 넘는 42.25%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리임이 밝혀졌다. 이지론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금감원이 주장하기 시작한 작년 38%의 이자율보다 오히려 4.25%포인트나 높아져 있어 금감원의 시각은 너무나 왜곡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지론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익적 기능을 하기는커녕 고리대 금융기관의 대출중개인 노릇을 하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이런 고리대 금융알선업인 이지론을 사회적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고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금감원은 서민을 고리대로부터 구출하기는커녕 고리대의 희생물로 만들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오죽하면 여당 국회의원조차 “이지론 대출은 애초 목적인 서민금융 활성화에서 벗어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여신금융사의 대출사업을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하겠는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한국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속에서 서민들은 고리대 말고는 어디서도 생활자금을 빌릴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은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위해 고리대의 늪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2006년 금감원의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채 이용자 절반 이상이 1000만원만 저리로 빌릴 수 있다면 사채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제대로 된 저리의 서민금융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은 채 대부업체보다 약간 싼 이자라는 이유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고리대를 권장하고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민생파괴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초입에 불과한 지금도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직·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에다 설상가상으로 고리대금업자의 불법추심에 쫓긴 서민들이 자신의 주거에서 밀려나 길거리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한파에 직격탄을 맞는 저소득층과 농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것도 시급함 때문에 올해 예비비 등에서 7160억원을 투입하는 등 내년 3월까지 2조1988억원을 집중 지원키로 하고 실직 가정과 저소득 근로자를 상대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병행하겠다는데 금감원은 독야청청 이지론 활성화론을 내세우고 있다.

적어도 서민을 걱정하는 금융감독원이라면 이지론에 공익적 기능을 분칠하여 고리대 덫을 깔지 말고 서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실시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책을 하루빨리 내놓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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