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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03 20:56 수정 : 2008.12.03 20:56

왜냐면

‘폭력단속 없었다’는 법무부 반론에 대한 재반론

지난 12월1일치 <한겨레> ‘왜냐면’의 ‘단속과정 폭력 없었고 합법 단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다. 지난 11월12일 마석 성생공단 단속 이후 지속적으로 단속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자료는 너무나도 사실과 다르다.

지난달 12일 마석 성생가구공단에서는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다. 단속 과정에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3명이 심각한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와 문을 부수고 공장을 무단 침입하여 불법단속을 자행하였다. 심지어 법무부 출입국 직원이 기숙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주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는가 하면, 화장실을 가고자 하는 이주 여성을 바로 옆 대로변에서 용변을 보게 하였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연골 파손과 골절을 당한 이주노동자를 응급 조처 없이 수갑을 채워 갔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앰네스티에서 단속 과정에서 있었던 비인권적인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50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위해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도 무시하였다.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하는 법무부 공무원이 스스로 이를 위배한 처사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하는 것은 지난 10월13일부터 11월12일까지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캠페인’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캠페인 기간 중에 1개 경찰병력과 280여명의 법무부 출입국 직원이 온 동네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무차별적으로 가택과 사업장을 무단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영/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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