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9.01.04 19:30
수정 : 2009.01.04 19:30
왜냐면
2008년 12월은 영국 도시계획 분야에서 특별한 달이다. 영국 전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해 왔던 ‘잉글리시 파트너십’(EP)과 영국의 주택 공급과 관리의 조절자 구실을 했던 ‘하우징 코퍼레이션’(HC)이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영국의 국가적 현안인 ‘주택공급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은 새로운 기관인 주택커뮤니티청(HCA)에서 시행하게 된다.
최근 이 사례가 토공과 주공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잉글리시 파트너십’과 ‘하우징 코퍼레이션’은 한국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어느 정도 준하는 구실을 해 왔다.
현재 토공과 주공의 통합과 관련하여 정부, 주공, 토공, 국민 사이에는 여러가지 갈등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영국의 주택커뮤니티청의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통합 논리의 중심에 ‘국민’이 있느냐다. 영국 통합 사례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복지의 기본이 되는 양질의 주택 공급과 정주 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두 조직 통합의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기준에 따라 ‘하우징 코퍼레이션’과 ‘잉글리시 파트너십’ 조직의 존재 목적을 재검토하고 기존 활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영국과 한국의 통합 사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듯하다.
영국 사례가 보여준 이 잣대를 기준으로 우리의 통합 논리를 한번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공기업 개혁 의지의 상징적 사례가 된 토공과 주공의 통합 논리에 앞서 국민을 위한 준비된 통합인지 물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이 가져다 줄 영향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제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토공과 주공 차원에서는 두 공기업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활동을 해 왔느냐에 대한 자체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이 통합이든 현상 유지든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조직 보호와 유리한 논리 만들기에 대한 몰두는 공기업에 대한 차가운 국민 정서를 가중시킬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든, 주공과 토공이 각각 만든 합리적인 논리든, 토공과 주공의 통합이 가져다 줄 두 기관의 필연적인 피해든, 공기업과 정부의 존재 목적인 ‘국민적 가치’를 능가할 수 없다. 따라서 토공과 주공의 통합 과정은 국민에게 양질의 주택과 커뮤니티를 제공해줄 것인가라는 ‘국민적 가치’ 앞에서 일관되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양도식 런던 영국도시연구소 어번플라스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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