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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2.08 22:28 수정 : 2009.02.08 22:28

왜냐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 ‘규제일몰’ 적용
5년 뒤 필요성 입증못하면 축소·폐지
사업자 민원에 정부 책임 방기하나

지난달 29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문제는 규제일몰 대상 중 민간규제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민간규제에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을 위하여 방송사업자가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간규제로 분류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재검토 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 5년 안에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축소되거나 폐기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에 만들어져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법률로 시행 1년이 채 안 된다. 그리고 법 제21조 제3항은 방송사업자들의 반발로 현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이 법률을 민간규제로 몰고 가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민원에 떠밀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자막방송은 90%를 넘어서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막방송은 평균 50%를 밑돌았다. 그러다 지난해 들어 90%대까지 급격히 늘어났다. 그 이유는 방송사의 자발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방송발전기금(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덕분이다. 하지만 수화통역방송과 화면해설방송 제작에도 방송발전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방영 비율은 6% 안팎에 불과하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의 경우는 몇 개의 공익채널과 보도채널을 제외하면 장애인의 시청이 어렵다. 더구나 방송통신의 융합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첫 단추를 끼운 인터넷텔레비전(IPTV)에마저 장애인들이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러한데도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지원이 축소 또는 폐지하여야 할 규제로 내몰린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장애인의 방송 접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었다. 수화통역방송이 시작된 지는 15년여, 자막방송은 10년째를 맞는다. 화면해설방송도 올해로 8년째다. 장애인의 방송 접근 서비스가 실시된 지 이처럼 오래되었음에도 기술적인 문제, 확대 문제, 규제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가이드라인 하나 없다. 장애인의 방송 접근이 2005년을 기점으로 사회문제화되자 그때야 자막방송 제작 등에 방송발전기금을 투여하는 극히 중·단기적인 정책에 그쳐 변화하는 방송환경과 장애인의 접근 욕구에 대응하지 못했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였다. 장애인들이 7년 넘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벌였지만 과거 방송위(현 방송통신위)는 법 제정 이후의 변화될 장애인방송 정책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 제정을 눈앞에 둔 2007년 연말에 와서야 방송사업자들이 반발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방송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모니터만 제대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민영방송사들을 설득하고 장애인 접근 서비스 실시를 유도할 정책이 부족했다. 그 예로, 그동안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을 들 수 있다. 방송발전기금이 한정된 재원이라면 공영방송보다는 민영방송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방송위는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면서 케이블 방송 등 민영방송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다. 민영방송사에 대한 규제에도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민영방송사도 장애인의 접근 서비스를 해야 할 입장에 오자 민영방송사들이 과도한 규제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규제일몰제 확대가 실행되면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권리는, 소외계층의 인권쯤은 축소되거나 폐지가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된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기본권이다.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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