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현재 로스쿨 고비용 구조 문제직장 다니면서 저렴하게 다닐
방송통신 로스쿨 만들어
법률가가 되는 길을 다원화해야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로스쿨이 2009년 3월부터 개원한다. 이제, 이 나라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에 따라 앞으로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본래,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첫째, 그간 학력제한 없는 사법시험으로 대학교육 전체가 황폐해진 것을 정상화하자는 것이고, 그 둘째는 국제 법률시장 개방 시대에 부응하여 법학·법조인 전문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삐걱거린다. 최근 변호사시험법의 국회 부결이 일어난 연유는 무엇인가? 본래, 로스쿨 도입 때 좀더 신중하게 변호사 자격 부여 부분을 점검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산을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다. 법률가가 되는 길에도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기존 로스쿨 이외에 방송통신 로스쿨을 이 나라에 설치하는 것이 최근의 변호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한 해 수천만원의 학비가 들어간다. 로스쿨을 다니려면 일단 3년 동안 수입이 없이 다녀야 하는데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다니는 로스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방송통신 로스쿨이다. 사이버대학같이 방송통신 로스쿨을 만들자는 것이다. 로스쿨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과연 어떠한가? 놀랍게도 미국은 이러한 제도를 구축해 놓았다. 미국변호사협회(ABA)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로스쿨은 미국 전역에 180여개가 있다. 본래, 미국은 주마다 변호사 시험이 다른데, 응시 자격은 거의 미국변호사협회로부터 인가받은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미국변호사협회의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 변호사협회의 인가를 받은 법대 졸업자들에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비인가 통신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변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비인가 로스쿨은 보통 4년 과정이며 변호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로스쿨의 첫 1년 과정을 마친 뒤 자격시험을 보게 되어 있다. 이 시험에 통과해야 나머지 3년의 통신로스쿨 과정을 계속 수강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한국도 방송통신 로스쿨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런 통신로스쿨은 공적인 단체, 대한변호사협회가 관장하면 못할 것이 없다.
박종강 법률사무소 민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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