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밀가루 수입으로 밀농사 도산했듯FTA 비준되면 농촌 몰락 뻔한 이치
쌀대국 필리핀의 미국쌀 수입국 전락은
외국조약 신중해야 함 보여줘 전남 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자미마을에서 벼농사로 평생을 살아온 농민입니다. 에프티에이 조약이 독소조항은 없는지, 무리한 함정은 없는지, 평생을 농업에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그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1970년대까지도 밀농사를 지어 제분을 해 오면 10여일이 지나면 자연히 밀가루 벌레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무공해 식품입니다. 그러나 수입 밀가루는 1년을 놔두어도 밀가루에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부제와 같은 농약이 함유되어 있다는 증거가 뚜렷한데도 가격경쟁에서 밀리게 되니 자연히 우리 밀농사는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가격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별 방법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장경제 원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벼농사입니다. 2004년에 우리나라 쌀 80㎏ 한 가마에 15만~16만원 할 때 미국쌀 한 가마 값은 3만원 정도였으니 5분의 1쯤밖에 안 되는 싼값입니다. 이것이 2014년에는 관세화로 완전 개방된다고 하니 아무 대책 없이 이런 상태에서 값이 싼 미국쌀과 가격경쟁을 하라는 것은 달걀로 바위 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쌀농사도 밀농사와 같이 도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독소조항이고 깊은 함정입니다. 농민들은 직업인 농사를 지어서 농사 수입으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살림을 잘못해서 못산 것이 아니라 모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쌀만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가격을 동결하고 2014년부터 관세화로 완전 개방해서 못살게 한 것이 첫 번째 헌법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또 기업인들은 공산품을 생산, 판매해서 사는 것이 직업입니다. 이와 같이 농민과 기업인의 직업이 엄연히 한계가 다른데 공산품 수출가격이 높다 해서 공산품 대신 싼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서 농민들의 밥그릇을 뺏는다는 것도 남의 영역을 침범한 두 번째 헌법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농민들의 의사는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강제로 싼 외국 농산물을 수입한다는 것은 농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기본권 침해이며 세 번째 헌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11월께 텔레비전에 강소국이란 제목으로 필리핀의 농촌 몰락을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필리핀이 원래에 세계 제2의 쌀수출국이었는데 에프티에이를 잘못 맺은 탓인지 미국쌀에 밀려 이제는 완전 쌀수입국이 되었고 넓은 들판은 잡초밭으로 변한 것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고 우리 농토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는 에프티에이 비준 동의 전에 모든 문제점을 투명하게 제시해 놓고 정책 전문가들과 기탄없는 토론을 하면서, 필리핀의 농촌 몰락 등의 화면을 보면서 가격차가 큰 미국쌀과 가격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또 대책은 있는 것인지, 식량 없이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득실을 따져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외국과 조약이 체결되면 다시는 번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국민이 5천년 동안 대대로 살아오면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쳤던 소원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선진국이 되겠다는 과욕으로 밥그릇까지 내주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인환 전남 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