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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4.19 21:34 수정 : 2009.04.19 21:34

왜냐면

경사형리프트, 음성유도기 등
많은 예산 들인 편의시설
이동권 향상에 도움 안돼
철저한 심사와 관리감독 절실

4월20일은 제29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강화하거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 Free)를 도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발전과 확대 그리고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정책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향상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철도·지하철 역사와 공공시설물에는 경사형리프트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전동 휠체어스쿠터가 탑승 가능한 개량형 경사형리프트로 전환하여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수직형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건축구조상 또는 기타의 여러 이유로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사형리프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처럼 이런 방식으로 공공시설물에 설치하지 않는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어떻게 이동을 하라는 것인지 정부에 강력히 묻고 싶다. 이제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은 여러 장애를 고려한 다목적 편의시설로 설치되어야 하며, 문제 있는 시설은 과감히 철거하여 안전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육교, 지하철, 전철 등에 설치된 ‘엠아르엘’(MRL) 방식의 엘리베이터는 업체 간 과도한 경쟁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나도 며칠씩 방치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년 전 관련 법규를 제정한 뒤 설치된 제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지금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 낮추기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공사 수주를 맡은 일부 업체는 회사 이익만을 생각하여 싼 가격의 제품만을 선호하고 제품 질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제작사를 지명하고 있다.

전국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도록 설치된 음향신호기가 있지만 지난 10년간 고장률, 망실률, 오작동률 등이 너무 높아 과연 전파연구소의 인증제품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음향신호기의 고장률이 13%라고 발표했다. 한 교통시민단체에 따르면 유지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하철, 관공서 등에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설치된 일부 음성유도기는 동시에 여러 대가 방송하거나, 가까이 가서 휴대용 리모컨을 눌러야 작동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음성유도기와 음향신호기도 저가의 제품만 선호하고 설치하고 있다. 실제로 음성유도기의 경우 물가고시에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만 20만원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현장 공사업체에 팔려 설치가 되고 있다. 사실상 정상적인 사후 관리는 기대할 수 없고 현장 공사업체의 배만 부르게 하는 물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장애인의 이동권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인 엘리베이터, 음향신호기, 음성유도기 등은 국가기관에서 직접 구매하고 무조건 저가 제품이 아니라 적격 업체가 심사를 받아 납품하고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또 책임제를 도입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과 유지관리를 시키며, 고장률이 많은 업체는 퇴출시켜야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태 장애인 권익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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