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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4.22 21:56 수정 : 2009.04.22 21:56

왜냐면

‘1세대’의 2주택 이상은 중과
수십채 보유 ‘0세대’ 독신자
세대구성 자격 안돼 중과 안해
양도세 중과기준 과연 합리적인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하여 유지론과 폐지(완화)론 사이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먼저, 2008년 종합부동산세 (일부)위헌결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음미해보자.

“따라서 이 사건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종부세 위헌결정문 중에서)

혼인자와 독신자(사실혼자 포함) 사이의 불평등은 이미 2002년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선언되었다. 여기에 세대별 합산은 ‘합가(合家)한 자’와 ‘분가(分家)한 자’ 사이의 불평등이 추가되며, 그래서 헌재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의 손실을 추가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헌재가 또 하나의 수혜자로 적시한 ‘세대원이 아닌 자’는 누구인가?

‘세대’란 종부세의 과세 단위이자 양도세 중과의 단위이며, 그 뿌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에 있다. 원칙적으로 세대란 부부 및 그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다. 그러므로 국민이라고 하여 모두 세법상 ‘세대’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조잡한 예외 규정으로 세대를 폭넓게 확장하였지만 ‘0세대’(세대원이 아닌 자)는 얼마든지 있으며, 그 ‘0세대’는 수십 개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한 사람이 2개의 세대에 중복하여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부모에게서 아들 세대가 분가하여 2세대가 되었다고 하자. 만일 모가 남편을 떠나 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해 남편 세대와 아들 세대에 이중으로 속하게 되었다면, 이 가족은 1세대인가, 2세대인가? 둘 다 아니다. ‘겹세대’다. 아버지의 주택을 팔면 2주택 양도로 중과되지만, 아들의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는 것이 세법이다.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제도는 ‘세대별’ 과세로 전환하면서도 정작 ‘세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를 위한 ‘1세대’를 그대로 ‘중과’(징벌)에 준용하였다. 그 결과 ‘0세대’ ‘겹세대’ 같은 기형의 납세자들이 탄생하였고, 그 기형적인 세법 아래에서 사실상 이혼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차별’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거기에 조세법률주의 위배라는 중대한 결함이 암시되어 있다는 점을 무지한 정부와 입법당국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양도세 중과에 대하여, 유지론과 폐지(완화)론은 둘 다 틀렸다.

오순정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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