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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진설계 그치지 말고 다리·터널에도 적용되어야 |
우리나라는 지진다발 지역은 아니지만 지진에 대한 총체적인 대비가 시급하다. 이번에 3층 이상 건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조처다. 2003년말 이란에서 발생한 지진은 고베 지진보다 규모는 적었으나 희생자가 더 많았던 것은 건물의 내진 설계를 안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내진설계 기준이 잘 적용된 것을 꼽는다면 원전이다. 원전은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물론 지진만 고려된 것은 아니며 이런 대비는 우리나라 원전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세계 공통으로 하고 있다. 이번 인도네시아에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어도 부근의 원전은 며칠 뒤 재가동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95년 고베에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부근의 11개 원전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도 엄격한 내진설계를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진을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도 건물의 내진설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이용이 빈번한 교량, 건물, 터널 등 모든 시설에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하고,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허근/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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