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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온라인유통 막아서야 바뀐 저작권법 시대에 역행 |
1월16일부터 발효된 저작권법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판단이다.
인터넷에서 ‘펌질’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권리이자, 사이버 시대에 변화된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지 못하게 만들거나, 시나 그림 등을 인용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는 네티즌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전개되는 대다수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네티즌의 불만이 팽배한 음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음원사업의 서비스 방안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전체 음원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티즌 개개인들이 각각의 권리 행사자들과 직접 계약해야 하는 불합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결국 인터넷을 통한 음악을 원초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저작권법은 인터넷상에 음원이 올려지는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류효일/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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