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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2.10 08:27 수정 : 2010.12.10 08:27

편지, 전화독촉, 방문컨설팅은
민간추심회사가 담당하고
세무공무원은 법률업무를 맡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2009년도 기준으로 전국 246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이며, 자립도 30% 이하도 62%에 이른다. 137개 지자체는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으며, 40곳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수입으로도 인건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국 246개의 지자체는 이로 인한 재정 부족을 국고지원이나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 누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기 둔화 등이 그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외에도 몇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정책 기조를 추구하는 현 정부에서 지자체는 세무행정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 한정된 인력으로 지자체 공무원은 징수 및 체납정리업무 이외에도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업무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우며 성과보수에 연결시키는 인센티브 제도가 미약해 체납관리에 대한 유인도 부족하다.

이런 문제인식에 따라 지난 5월에는 국회의원 10명이 체납 지방세의 징수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선 민간채권추심회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행정인력은 좀더 생산적인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 역시 살펴야 할 것이다.

첫째,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업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위탁범위에서 제외하고 체납징수업무 중 사실행위에 국한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위탁을 받는 채권추심회사 선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위탁대행 수수료는 체납 징수액에 대한 회수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체납자와 채권추심회사 사이 유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형사처벌을 요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을 세무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가혹한 채권추심행위나 개인정보 오남용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작년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제도적 면에서 본다면 선진국 수준의 보호제도가 갖추어졌다고 본다.

한편 미국과 달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매년 1회씩 정기 및 상시 검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채권 81조원을 회수하여 왔다. 일반 국민인 금융 채무자와 같이 세금 체납자의 경우에도 체납정보와 권익 측면에서 동일한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채권추심회사가 납세자의 권익이나 체납정보를 침해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지자체는 즉각 개입해 해당 추심회사와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43개주에서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지방세 및 정부 대출금, 교통 범칙금, 공과금 등의 민간위탁 전체 금액은 709억달러(약 85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지방의 세무공무원은 종전과 같이 부과, 압류, 공매 등의 법률적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추심회사는 편지, 전화독촉, 방문컨설팅 등의 사실행위를 보완한다면 효율적 분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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