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12.17 21:07
수정 : 2010.12.17 21:07
계룡대 시설 관리인들은
군인공제회에 간접고용되어
십수년간 임금을 착취당하고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는 군인과 군무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룡대가 생긴 이후 그곳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설비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인이 있습니다. 계룡대 시설 관리인들은 군인공제회에 간접고용되어 십수년간 노동자 인권과 임금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계룡대 시설관리인들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사측의 무차별 탄압은 시작되었고,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나아갔습니다. 천막농성이 오늘로써 235일입니다. 출퇴근 선전전이 1년을 넘었습니다. 상경하여 도곡동에 있는 군인공제회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도 했습니다. 집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는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몇 달에 한번 형식적인 교섭만 나올 뿐입니다. 돈 있으면 불법해도 되고, 돈 없으면 옳은 일에 투쟁해도 이리 길어지고 힘들어야 하는 겁니까? 1년6개월의 투쟁을 되돌아보며 다시금 투쟁의 의지를 세웁니다.
국방의 중요 시설물인 탓에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신원조회를 거쳐 입사했고, 주야간은 물론이고 주말도 없이 365일 내내 기계처럼 쉼 없이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군인공제회는 십수년간 계룡대 시설관리인 182명(전체 노동자는 1500명 정도 됨)의 노동자의 목을 틀어쥐고, 인권조차 무시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며, 노동자의 임금을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묶어놓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착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군인공제회는 대화가 아닌 계룡대가 생긴 후 전례 없는 무자비한 해고로 대응했습니다. 무려 14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해고하고 그것이 불법행위로 판명되자 재입사 형태로 복직을 시키고는 며칠 후 다시 해고를 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자행했습니다. 노동부로부터 해고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2번이나 받고도 “군인공제회는 돈이 많다. 벌금 물면 된다”는 태도로 지금까지 해고된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버려두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중요시설의 관리 및 보수 설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맡고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격이 존중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고 고용안정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년에 40~50명의 노동자가 계룡대를 떠나고 있습니다. 보안이 생명인 이곳에서 노동자들이 군인공제회의 노동탄압에, 저임금에 견디다 못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룡대가 무슨 관광단지입니까? 군인공제회의 임금착취와 비인간적인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를 36%의 이직률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철회, 노동조합 인정. 이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지금이 1970~80년대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 주장을 내세우며 투쟁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그러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언제까지나 군인공제회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노예처럼 살 수는 없기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김호경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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