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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0.12.24 20:32 수정 : 2010.12.24 20:32

노동자 임금을 떼먹을 뿐 아니라
성실교섭을 거부하는 사업주
이를 편드는 노동청의 태도가
버스노동자 파업을 불러왔다

전주시와 전북지역 버스노동자 파업이 2주일이 넘었다. 시외버스 교통도 타격이 있지만, 전주시내 버스 운행률은 2주간 내내 40%로서 교통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 1000여명 파업 버스노동자들은 본사와 차고지 또는 버스터미널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한겨울 추위에 왜 버스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을가?

“새벽 4시 떠지지 않는 눈을 간신히 열고, 얼굴 대충 씻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출근한다. 한걸음 내디딜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하루 일을 나가 14시간, 15시간을 운전하다 보면 녹초가 된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진다. 장시간 운전으로 작은 사고라도 날라치면, 사고처리 비용은 회사에서 대주지도 않고 버스노동자에게 부담시킨다. 생활비도 제대로 가져다주지 못하는 못난 남편이요! 아들놈 대학 등록금 걱정에… 아빠의 모습이 부끄러워 잠을 설쳤는데… 이렇게 참아온 세월이 벌써 20여년이 넘었다.”

전북과 광주·전남지역 버스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특히 열악하다. 5~6일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전남북 일원을 시에서 시로 전전하면서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태반이다. 시내버스도 하루 14~16시간씩 한 달이면 절반 이상을 운전을 하고 있다. 가족 생계에도 자녀 교육에도 턱없이 부족한 월 150만~16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신규자는 최저임금 이하 수준이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마저 법적 기준에 비해서 연 수백만원씩 갈취당하고 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역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권익을 실현하지 못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지급 요구가 높아지고 통상임금 지급 법적 소송을 제기하자, 전주시와 전북의 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사업자조합 대표와 19개 노조 조합장과 회사 대표는 야합해 통상임금 포기를 권유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각 개인에게 1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3년간 1000여만원 상당의 통상임금 포기를 종용하고 반대급부로 각 노조 조합장에게 월 70만원씩 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계기로 전주시와 전북도내 버스노동자들은 한국노총 자노련을 탈퇴해서 민주노총 운수노조로 가입하였다. 7개 주요 사업장 노동자들이 운수노조 산하 버스조직을 결성했다.

개악 노동법에 의해서도, 단위사업장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2011년 7월1일 이전이라도, 산별 차원의 복수노조는 그 합법성을 인정받아 왔다. 대법원 판례가 이를 확인하였다.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사업주의 합법노조와의 교섭 거부와 노동부의 산별 산하 사업장 복수노조를 불인정하는 방침이었다. 전주지방법원이 전주시내 운수노조 산하 버스사업장 조직 7개 전체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교섭에 성실히 응하고 불응시는 1회 100만원씩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업주는 성실교섭을 아예 거부해오고 있다. 오히려 부당하게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징계했다.

최근에는 시의원들에 의해서 버스사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폭로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월 5만원 정도 주는 연차수당을 월 57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허위 기술하는 등 여러 명목으로 가공의 임금내역을 만들어서 실제로 월 150만~160만원씩 지급하는 버스노동자 임금을 월 250만원씩 주는 것으로 부풀려 놓았다. 전주시가 확인도 없이 부패한 버스사업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사업주는 합법노조를 인정해서 진지한 태도로 교섭에 나서고, 전주시와 전북도 역시 교통행정의 주무 기관으로서 책임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윤광 공공운수노조(준) 조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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