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12.31 21:09
수정 : 2010.12.31 21:12
22일치 왜냐면에서 이영일씨는 게임 중독이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며 셧다운제를 초·중학생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고등학생까지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연 셧다운제가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얼핏 보기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실태와 이 정책이 온라인 게임에 한정된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그리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셧다운제는 청소년 ‘계정’을 제재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에프피에스 게임(FPS·1인칭 슈팅 게임)들은 대부분 15살, 혹은 18살 미만 이용 금지 게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나이에는 상관없이 이런 게임을 즐기고 있다. 어떻게 제한 나이도 안 되는 청소년들이 이런 게임을 즐길 수 있을까?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계정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셧다운제가 이런 불법 계정을 막지는 못한다.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제한시간을 넘어서 게임을 하려는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계정을 이용할 것이 자명하다.
둘째,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된다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발전을 거듭하며 온라인 게임 위주의 시장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에만 한정적이다. 청소년들은 다른 게임(이를테면 휴대폰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대해석하면, 다른 종류의 게임은 이용시간이 무제한이라는 것이다. 즉 온라인 게임만 차별하는 정책이다. 이는 더 나아가 온라인 게임이 주력 사업인 우리나라 아이티 시장을 크게 위축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들의 게임 중독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들어 성인들의 게임 중독 폐해가 뉴스로 뜨고 있다. 게임을 즐기고 살던 게임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게임 중독의 연령대가 점점 다양화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오로지 청소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전반적인 게임 중독은 해결하지 못하고 오로지 청소년 규제에만 급급한 것이 이번 제도이다.
게임 중독 문제는 제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철저한 교육과 인식 변화이다. 게임을 과도하게 즐기면 나타나는 현상을 교육하고,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제도를 앞세워 규제하기만 한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점점 불어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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