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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2.08 19:10 수정 : 2011.02.08 19:14

2일치 ‘국회도서관 청소년 출입금지는 차별’ 에 대한 해명

박미향 국회도서관 기획담당관

국회도서관은 법률이 정한 역할과 기능에 따라 이용자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도서관의 이용자 범위는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대학생 또는 18살 이상인 자, 그 밖에 도서관 소장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도서관은 국가도서관이자 국민도서관이기에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를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국내외 1100여개의 도서관, 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등에 전자도서관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실시한 토·일요일 개관, 2009년부터 도입한 야관 개관 등을 통해 정보서비스의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서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청소년에게도 규정에 따라 국회도서관 소장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도서관장이 인정하면 소장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은 타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학교장의 추천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재학 청소년은 타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 개별적 심사를 통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재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가 아닌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추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의회도서관은 고등학교 학생 이상으로 열람 대상자를 제한하되 타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학교장 추천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일본 국회도서관은 18살 이상으로 열람대상자를 제한하되 18살 미만은 소정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식과 정보가 나비처럼 자유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국회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역사와 신뢰성을 지닌 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국가지식과 정보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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