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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3.01 20:03 수정 : 2011.03.01 20:03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아일랜드의 대시인인 예이츠는 ‘비잔티움으로의 항해’라는 시에서 “저것은 늙은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상적인 나라로 비잔티움을 노래한 바 있다. 외롭고 늙은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늙지 않는 심장을 가질 수 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잔티움이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사실상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로 자신이 60살 되던 해에 노년에 대한 심정을 담아내었다.

2010년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 비율은 11%에 이르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2030년엔 노령화 지수가 선진국들은 146인 데 비해 우리의 경우 214가 되며, 2040년엔 선진국 164에 비해 무려 315에 이르게 되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2005년 12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010년 12월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 중 37.9%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과 높은 체불 발생 등으로 가입을 꺼리고 있어 정작 필요성이 가장 높은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남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되어 퇴직 뒤 빈곤층을 양산함으로써 건전한 경제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부터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사업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약 90만곳에 150만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2010년 12월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8%에 불과하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나 복지후생수준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서비스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퇴직연금 관리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노후소득 보장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 공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노후재원 마련 지원과 함께 퇴직금 체불 예방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서 예이츠가 말했던 젊음을 되찾아 주는 심장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여 ‘노인이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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