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3.08 20:26
수정 : 2011.03.08 20:26
위택환 공무원·서울시 종로구 누상동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가운데서 검사의 일부를 사전 선발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해 사법연수생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작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법률업자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젊은 엘리트들의 맹랑한 태도도 문제이려니와 우리 사회도 이들 예비법률업자에게 주제넘은 특권을 부여해 왔다.
법률업자들의 발호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들에게 주어왔던 특혜를 단호하게 접어야 한다. 유독 사법시험 합격자에게만 국가가 공무원 대우를 해가며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법률회사에 취직한다.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지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국가공무원인 판사, 검사에 임용되더라도 이들에게는 그동안 받았던 국비교육에 대한 의무사항이 전혀 없다. 이들에 비해 열악한 대우와 강도 높은 훈련이 존재하는 3군 사관학교생들은 학교를 마쳐도 최소한 5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최소한 15년은 의무복무해도 조금도 무겁지 않다. 국가는 법률업자에게 한량없는 아량과 특혜를 베풀고 있는데도 일말의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로부터 온갖 특혜는 다 받고 의무는 하나도 없다. 이게 정상인가! 특혜의 온상인 사법연수원을 해체하거나 유료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법률업자 면허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겐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해야 하며 나아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전국의 50% 가까운 시·군·구에 변호사가 단 1명도 없다. 동네에 시장이 없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 불편함과 비효율성이 짐작 갈 것이다.
법률업자를 늘리는 데 무슨 설비비,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의지, 국민의 지지와 감시만 있다면 가능하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법률업자들의 밥그릇 싸움, 정말 지겹고 후진적이다. 그렇게 욕을 뒤집어쓰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그들의 탐욕과 후안무치함이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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