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국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9일치 ‘법률업자들의 나라인가’에 대한 반론
우선 로스쿨 재학생 검사 우선 선발제에 대해 사법연수원생들의 집단 반발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소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보장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이들이 장래에 법조인이 될 사람들이라 그러면 안 된다는 발상은 오히려 법률업자(법률업자란 단어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만)만 받는다고 하신 특혜는커녕 자신들의 기본권마저 무시당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게 맹랑한 태도라고 표현하신 건 잘못이라 봅니다.
또 법조인들이 특혜를 받아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선 국민들의 모든 문제가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을 직접 선발하는 것이고 그 까다로운 선발기준 때문에 적게는 4~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공부해서 예비 법률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비 법률가란 표현을 쓴 것은 사법시험의 과목에 실무 과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에서 실무 과목 연수를 통해 법률가들을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실무 연수 없이 속칭 법률시장에 나와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사건을 담당해서 그 과정에서 나올 피해가 국가가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해 법률 전문가를 교육시키는 데 드는 세금보다는 더 크리라 봅니다.
덧붙여 국가 공채 시험 합격생들에게 연수비를 받는 시험이 무엇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단지 보이기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혹은 사회 평균 임금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다고 연수비를 내고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석하는 헌법상 평등권에 저촉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온갖 특혜라는 말에 대해서도 반문합니다. 어떠한 특혜를 받는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법관이 가진 재판상 독립권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검찰의 기소권을 말하는 것인가요? 변호사들 평균 연봉이 꽤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가끔 뉴스에서 터져나오는 일부 비리 법조인들이 받은 것을 법조인들 모두가 국가로부터 받는 온갖 특혜라고 표현하신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조인 면허 다원화(다원화를 요구하신 건지 대폭적 증원을 말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더 부담 없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시라면 이에는 찬성하나 그 방법이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라면 반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은 있지만 마땅한 실력이 없는 변호사가 양산된다면 양은 많지만 질은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의 크기와 복구의 어려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부담 없이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건강보험과 같이 국가가 주체가 되는 법률보험형식이라던지 다른 방안 강구 없이 단지 양을 늘려보자 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비리 법조인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는 이유로 꿈을 가지고 수년간을 한곳만 보고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챙기려는 맹랑한 사람이라든지 탐욕만 가진 사람들처럼 표현하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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