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3.11 20:31
수정 : 2011.03.11 20:31
이창배 목포소방서현장대응단 소방장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 고층아파트 외벽에서 대형 고드름 제거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이 14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광주소방본부광산소방서 하남안전센터 이석훈(36) 소방교가 숨지고, 노은호(28) 소방사는 다리 골절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광주시장은 이 소방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이석훈 소방교의 순직 처리와 함께 노은호 소방사에 대해서도 공상 처리하도록 특별 지시가 있어, 순직심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소방본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관의 고유업무가 아닌 고드름 제거 등 대민 지원활동을 벌이다가 숨진 소방관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소방법은 소방관의 고유업무인 화재진압 등의 업무 수행 중 숨진 소방관에 대해서만 순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민지원 활동중 숨진 이석훈 소방교가 순직처리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방법 제14조2항(보훈)에 따르면 소방관이 화재진압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중이었거나 이들 업무와 관련된 업무 또는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만 순직군경과 유족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을 그대로 따를 경우 아파트에 매달린 고드름 제거작업, 즉 대민 지원활동 중 추락해 숨진 이 소방교는 사실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규정은 소방관들이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다. 실제 광주소방본부만 하더라도 고드름 및 벌집 제거, 배수 및 급수지원 등 한달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소방법 개정과 함께 이 소방교에 대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 소방관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해결 중 숨진 소방관들 역시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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