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1.03.15 20:13
수정 : 2011.03.15 20:13
송헌섭 전주 진북고 교장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연원은 일반 학교에 비해서 역사와 전통이 사뭇 차이가 있다. 해방 이후 문맹퇴치를 사회교육의 기점으로 보았을 때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20년 이상 앞섰다. 한국전쟁 때에는 확고한 국가관으로 사재를 털어 공민학교(피난민 천막교실)라는 이름으로 국가교육에 기여했다. 1970년대 이후는 제도권 일탈 청소년을 위한 고등공민학교, 새마을학교 등으로 존속되다가 86년부터 국가로부터 학력인정을 받아 현재 58개 학교, 4만5000여명의 학생과 1800여명의 교사가 몸담고 있다.
교육 현장은 어떤가? 설립은 평생교육법으로, 운영은 초중등교육법의 이중 적용을 받아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청소년인데 온갖 차별과 규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결국 이런 문제는 뜻있는 경영자와 교사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교육 수혜자는 교육 이분법의 현실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매년 전국에서 7만명 이상이 학교를 이탈하고 변화된 교육에 목말라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수목적에 의해 설립된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국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도 못 되는 개인 인건비 70만원이 전부다.
교원의 생활보장을 위한 국가기준 기본급을 지급해야 하는 학교장들은 실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게다가 몇몇 부실학교의 비리 문제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까지 확대해 법인 전환을 즉시 시행하지 않는다면 전문계고 학생의 학비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지침은 실로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0여년 독창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평생교육 기반을 쉽게 무너뜨린다면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득이 되지 않음은 명약관화하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