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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7.20 19:27 수정 : 2011.07.20 19:27

제대 군인·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지난 7월16일치 ‘왜냐면’에 현역 사병이 쓴 글을 보고 용기가 생겼다. 사병의 용기에 우선 격려를 보낸다. 현재 일어나는 군대 내 폭력사고를 없애려면 군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 제대 한 달여 만에 글을 쓸 용기를 내 본다.

군 복무 중 ‘구타유발자’란 말이 영화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쓰인다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폭력을 당해 신고를 하면,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구타유발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갖고 있던 상식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실제로 구타유발자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내가 있던 공군 부대의 경우만 해도 ‘(구타)유발 행위’ 같은 식의 말이 공식 문서 등에 출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해병대의 사례를 보자.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그동안 크고 작은 구타 사고도 많았지만, 군대 내 사법기구들은 무엇을 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처벌받는 것이 사회 상식인데, 왜 해병대 병사들은 신고하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을까?

만약 군 사법기구가 폭력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지난 2월10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해병대에 독자적인 군사법원을 설치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부대 내 군사법원 판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지난 6월24일 국회는 공격형 부대인 해병대 사령부의 독자적 지위를 일부 인정하는 쪽으로 국군조직법 등은 개정했으나 군사법원법은 아직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각 군의 군사법원 판사와 검사를 임명한다. 해병대 사령관의 경우 군사재판의 판검사 임명권은 없으나, 부대 내 군사법원 ‘관할관’으로서 군사법원의 주심판사를 지정하고, 군사법원의 총 3~5인의 재판관 가운데 1~2명에 달하는 ‘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는 3군 모두 똑같을 뿐 아니라, 각 군 예하부대의 군 검찰까지 해당 부대 부서장이 지휘 감독하도록 해 검찰도 현직 고위 장교들이 관할하는 형국이다.

올해 3월 공군 장교 10여명이 부대 내 공사수주 과정에서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받아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일은 군대 내 사법기구인 군 검찰에서 적발한 게 아니라, 울산경찰서가 건설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간에 밝혀졌다. 군 검사가 군대 내 고위 장교들에 의해 임명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현 체제에서 경찰 등 민간 사법기구가 적발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군 고위층의 비리는 은폐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은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군대가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법제도가 군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군 장교들의 부정부패는 구조적으로 묵살되고, 병사들을 향한 각종 인권침해는 의도적으로 방관되어 왔다. 군 사법제도가 군 수뇌부들을 위해 있어서는 안 된다. 군 사법제도를 장병들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민주화해야 한다.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군사법원제를 폐지하고 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군 고위 장교들과 한나라당, 일부 언론 등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다시 공론화해서 군대 내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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