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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7.27 20:12 수정 : 2011.07.27 20:12

최봉태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특별위원장

현재 유럽에서는 국민주권국가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국민주권국가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동아시아에 사는 시민들의 공통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동아시아를 전쟁의 무대로 삼았던 일본의 전범 세력들은 패전 후 시작된 냉전에 편승하여 청산되지 않은 채 정치적 주류로 살아남아 과거 침략전쟁을 찬미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어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미청산된 전범세력으로 인해 일본 민주주의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 왔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반세기 이상의 장기집권으로 나타났고, 외부적으로 전쟁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야스쿠니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갈등을 인근 국가들에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 갈등이 있었음에도 일본이 번영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 동서 냉전이었다. 즉 한·미·일 군사동맹이 냉전질서에서 동아시아에 압도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냉전구조의 해체는 동아시아에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 문제는 한-일간 신뢰를 근본으로부터 파괴할 수 있는 변수이다. 특히 일본의 침략전쟁 미화세력들이 독도 문제를 영토 문제로 한정시켜 일본의 민주세력들을 분열시키고, 한-일 갈등을 고조시켜 일본 극우세력을 부활시키는 데 더없는 재료로 인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잃을 게 없는 남는 장사로 인식하는 한, 한-일간 진정한 신뢰 관계 구축은커녕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치명적인 장애물로 남을 것이다.

최근 일본의 의원들이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입국한다고 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국시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입국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공식문서로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일본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것이다. 기존의 한국 법률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우리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에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외국인이 있는데, 그 7호에는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정부, 일본 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가 규정되어 있고 8호에는 기타 7호에 준하는 자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는 일제 침략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자로, 전형적인 위 7호 및 8호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조항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면 된다.

아울러 향후 국내 형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여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적어도 한국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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