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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08.03 19:11 수정 : 2011.08.03 19:11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

지난 6월24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산하 36개 골프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야간골프 조명금지를 풀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이번 소송을 낸 골프장 업체뿐 아니라 전국 모든 골프장에 야간조명 금지조처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골프장의 야간조명을 금지한 배경은 ‘현재 전기요금은 전력생산비의 8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민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생산과 민생에 직결되는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전기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데, 골프장의 야간개장은 국민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결과’라는 것이다.

야간골프를 허용해야 한다면 은행, 백화점, 마트, 사무실, 공장 모두 같은 논리로 정부의 에너지소비 규제 조처에 예외를 요구할 수 있다. 이들 업종도 절약되는 전기요금은 소액이지만 매출감소, 고용감소, 세수감소, 내수경기 위축은 그 몇배, 몇십배가 될 것이고, 생산과 민생에 직결되므로 도덕적 명분도 야간골프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다.

에너지는 부분으로 보면 무한정이지만 전체로 보면 무한정이 아니다. 개별 사업장은 얼마큼 전기를 더 쓰고 요금을 더 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는 한계가 있다. 주택용 전기에 6개의 누진단계와 단계별 최대 11.7배의 요금격차를 두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작년 여름 최대수요 6989만㎾에서 올해 10%만 증가해도 예비전력이 200만㎾에 불과하여 비상절전과 직접부하제어를 해야 광역정전을 피할 수 있다.

2010년 기준 전기요금은 총 37조원인데, 국내총생산(GDP)은 1173조원, 세수 226조원, 고용은 2399만명이다. 즉 37조원의 전기로 1173조원의 생산을 한 것인데, 비율은 32배가 된다. 야간골프에 128억원의 전기요금이 6000억원의 매출을 낸다면 비율로는 47배가 되는데, 이는 전기요금에서 골프장이 1.5배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골프장에서 128억원의 추가적 전기가 6000억원의 매출을 더할 수 있지만, 1280억원의 추가적 전기가 6조원의 매출을 더하는 것은 어렵다. 전력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이나 업종이 절감하는 전기의 양은 미미해도 사회 전체로는 전력공급의 흑백을 좌우하는 양이 된다. 적재한 계량에 가까울수록 배는 파도에 침몰할 가능성이 커진다. 아직 배가 떠 있다고 내 짐을 하나만 더 싣자는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올여름 전력수급의 힘겨운 고비를 넘기기 위해 전기절약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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