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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1.11.11 19:43 수정 : 2011.11.11 19:43

류제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하여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먼저 선관위가 나섰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적극적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트위터에 “많이 리트위트 해주세요”, “널리 알려 주세요”라고 표현하거나, 글을 “계속” 올리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후보자의 공약을 올려도, 객관적인 과거 행적을 여러 번 올려도,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서 비방을 해도 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도대체 많이 리트위트 해달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어떻게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가 ‘선거운동’이 되는지, ‘계속’이란 몇 번을 말하는지, 어디까지가 ‘단순한 풍자’인지 너무나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다. 심지어 공약을 그저 올리기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라니, 선관위는 공약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 소통과 토론이 없는 죽은 선거를 만들려고 한다. ‘선거캠프에 참여한 주요 인사’가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한다. ‘선거캠프’가 법률용어도 아닐뿐더러, ‘주요 인사’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검찰의 대국민 겁박은 더 무시무시하다. 에스엔에스상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괴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원칙적 구속수사’하고,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괴담이라니. 일부 부정확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의 유통이 있더라도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협상 과정에서의 일방주의·비밀주의, 끝없는 말바꾸기와 거짓해명 때문에 의혹과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오로지 정확한 사실만을 이야기하라는 요구는 무리이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다. 원칙적 구속수사라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에 비추어 결코 있을 수 없는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방침이다.

더군다나 미네르바 사건에서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미 에프티에이 반대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할 사람은 정치인, 협상 담당자, 관료들뿐이다. 공인의 사생활이 아닌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은 민형사상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엄벌, 엄단 운운하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 지금이 독재정권으로 되돌아가기라도 한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검찰이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를 지원한다는 것도 전혀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심각한 권한남용이며 국고 낭비이다. 해야 할 수사와 기소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와 기소는 남발하는 검찰이 또다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다시금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에스엔에스를 죽이려는 저들의 기도에 맞설 특단의 대책을 하나 제안한다. 야당들은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에스엔에스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약속을 하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가 없어 이미 선관위도 국회에 같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선거법이 개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시민들은 트위터를 통해 한-미 에프티에이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등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정권교체도 더 큰 가능성으로 다가오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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