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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2.22 20:08 수정 : 2012.02.22 20:08

저는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문화재 관련 재단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1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니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1년 중에서 이틀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근무기간이 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기에 1월1일부터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었는데, 억울해도 참으라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1월1일은 토요일이고 2일은 일요일, 주5일 근무제인 공기업에서 3일부터 출근하라고 해서 근무를 했더니 이틀이 모자라다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뇨!(책임자 말은 1월1일이 합격자 발표라네요. 참고로 저는 12월 말 합격 연락을 받았고요.)

법정 퇴직금이란 것이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는 것인데 이틀이 부족해서 못 준다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근무한다고 해서 사람을 채용해 놓고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재단의 횡포와 비양심적인 처사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심있는 신문사 <한겨레>에 독자 투고를 합니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으로 많은 실업자들이 육체적·심적 고통이 심한데 1년간의 노동의 대가인 법정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다니, 정말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 정부예산을 받아먹고 공기업이라고 이름을 내세워도 되는 건지요!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꼼꼼히 이것저것 따져보고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요.

회사에 합격했다는 기쁨 하나로 1년간 열심히 일해왔던 지난 1년이 참으로 후회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공고 때 사전에 1년이 아니라 10개월이면 10개월, 11개월이면 11개월 이렇게 정확히 명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에서!

저와 같이 12개월 중 이틀이 모자라서 퇴직금을 억울하게도 못 받는 사례는 발생하지 말아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투고합니다.

익명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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