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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03.21 19:39 수정 : 2012.03.21 19:39

며칠 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11년 3월 스마트폰 불공정 행위 관련 현장조사 때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자료를 폐기한 삼성전자에 사상 최대 과태료인 4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직원들이 지난해 3월24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벌이자 보안담당 직원,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했다. 공정위 직원들이 112 신고까지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조사가 지연되는 동안 조사 대상 부서원들은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했다. 심지어 수원사업장에 숨어 있던 모 임원은 공정위 직원의 전화에 “서울 본사에 출장중”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조직적인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 분야에서 삼성은 그야말로 상습범이자 금메달감이다. 2003년 이후 벌써 다섯번째로, 2005년에는 5000만원, 2008년에는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 기사를 읽고 뭔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하나는 한 재벌이 국가 위에서 무소불위의 불법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과태료가 고작 4억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삼성전자는 국내외에서 실추된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위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장에서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불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많은 방향으로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근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스포츠 승부조작의 경우, 관련자에게 아예 선수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초강경 조처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거대 재벌기업의 비리에 대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어떻게 사상 최대의 과태료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아무리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쪽 팔린다.

김휘관 부산시 해운대구 좌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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