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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전형적인 탁상행정 ‘암소도태 장려금’ / 편근영 |
우리나라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2010년 8.9㎏에서 2011년 10.7㎏으로 20% 이상 증가하였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고기 수입량은 2010년 26만t에서 2011년 30만7000t으로 18% 증가하였다. 그럼 한우 사육 마릿수는 어떨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 한육우 사육두수는 292만마리에서 2011년 295만마리로 겨우 1% 증가에 그쳤다. 결국 국내 소고기 소비량 증가분은 대부분 수입 소고기가 차지하였다.
구제역 발생 때도 우왕좌왕하던 정부의 잘못된 초기대응 탓임에도 무조건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더니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 역시 사육 마릿수 과다라는 핑계로 그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 이런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밀어붙여놓고 생색내기로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암소도태 장려금’이라는 것이다.
암소도태 장려금은 암소를 도축시켜 사육 마릿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는데 새끼를 낳지 않은 미경산우는 24개월 이내에 도축을 시키면 50만원, 새끼를 낳은 경산우는 45개월 이내에 도축을 시키면 30만원, 또 60개월령 이하의 암소 중에서 외모상 검정코(흑비경) 또는 털색깔이 한우와 다른(이모색) 암소는 30만원씩 장려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소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 정책이 얼마나 탁상행정인지 잘 알 것이다. 먼저 새끼를 낳지 않은 미경산우를 24개월 이내에 도축시키라는 것. 전문적으로 거세우를 비육시켜 출하하는 농가의 경우 보통 7개월 전후의 송아지를 구입해서 2년간 키워서 출하한다. 그러므로 출하 월령은 보통 30개월이 넘는다. 그런데 암소의 경우 21일 단위로 발정이 와서 비육이 잘 안되므로 거세우에 비해 비육 기간이 더 길어진다. 그런데 24개월 이내에 도축을 시키라니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겠는가?
흑비경과 이모색인 암소 역시 종축개량협회에 흑비경이나 이모색으로 등록된 소들만 해당이 된다. 종축개량협회로 문의를 한 결과, 축협에서 송아지 이표를 찍을 때 체크를 해서 협회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축협 담당자의 무관심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송아지가 크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일반 농가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혹시 알고 있다고 해도 이모색이나 흑비경으로 인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등록을 꺼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암소도태 대상을 선별하려 하니 신청하려는 농가 입장에서는 막상 신청할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
결국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목표에 미달되어 3월 말까지 신청을 연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차피 신청할 대상도 없는데 기간만 연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애당초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시작한 정책이니만큼 농민들 입장에서 정책을 세우기 바란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없애지 않는 이상 암소도태 장려사업은 실패다.
편근영 전남 영광군 묘량면 월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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