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4.30 19:47
수정 : 2012.04.30 19:47
주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되자
산지 발주량 줄어 소득감소 이어져
직거래 장터 등 판매망 확충 절실
지난 22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의 30%에 해당하는 100여곳이 강제휴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한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휴무 전날 미리 대형마트를 찾아 장을 보았고, 대형마트는 휴점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할인행사 등을 펼쳐 소비자들을 흡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강제휴무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특히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애꿎은 농업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강제휴무와 더불어 영업시간을 제한받게 되면서 그만큼 산지 농산물 발주량도 줄게 돼 그 손실이 고스란히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돼 버렸다. 특히 주말 산지 발주량이 평일 대비 매출의 두배인 점을 고려하면 그 손실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유통기한이 짧아 하루라도 수확이 늦으면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신선 채소류의 경우에는 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안겨 주고 있는 셈이다.
대형마트 강제휴무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우선 대형마트 휴무일에도 산지의 우리 농산물이 소비지에 고르게 분산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판매망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등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처가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하는 상생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재학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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