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냐면] 경찰 서비스 활용법 / 석진홍 |
경찰관 교육을 받고 일선 지구대에 근무한 지 이제 두달이 된 햇병아리 경찰관이다. 청년실업자일 땐 모르고 지냈던 서민들의 고달픔을 새삼 느끼며 배우고 있다. 하룻밤에 수십건씩 밀려드는 취객신고를 처리하다 보면 강력범죄 예방 등을 위한 순찰 시간이 빠듯해지기도 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의 과도한 음주문화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이에 대한 성찰 노력도 진행중이다.
음주문화 개선뿐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치안활동’에 시민들이 작은 도움을 주는 다른 방법도 있다. 경찰은 각종 분실신고에서부터 사실증명원발급, 실종자 찾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경험을 해보니, 민원인이 경황이 없어 경찰서부터 달려오다 보면 인력 문제나 신분 확인, 경찰전산망 사정 등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미리 간단한 사실만 숙지하고 있어도 민원인의 불편과 경찰의 업무 부담을 동시에 덜 수 있다.
실종아동이나 가출청소년, 치매노인의 경우 위치추적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경찰 홀로 위치추적을 할 수 없어 소방관서에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이럴 때 찾는 이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과 자신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를 챙겨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최근엔 실종을 예방하고자 아동의 신상을 지구대에 미리 등록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경찰청이 운영하는 ‘안전드림’(safe182.go.kr) 누리집에 미리 정보를 등록한 뒤 지구대를 방문하면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고가의 핸드폰 분실·도난 사건도 요즘 부쩍 늘었는데, 9월29일부터 제도가 바뀌어 보험처리를 위한 분실신고접수증을 받으러 경찰관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됐다.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lost112.go.kr)에 접속해 직접 분실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 때는 접수번호만 제출하면 된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주차 차량이 골치인 경우에도 경찰은 범칙금만 부과할 뿐 차량 이동 조처는 할 수 없으니, 서울은 다산콜센터(120번), 다른 지역은 구청 교통과에 신고하면 빠른 조처를 받을 수 있다.
석진홍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