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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0.22 19:35 수정 : 2012.10.22 19:35

최근 여주군이 시 승격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군이 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 산업구조, 재정력 등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5%를 넘어야 하며,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17%) 이상이어야 한다. 여주는 인구가 10만9120명인데다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이 74%나 된다. 재정자립도 역시 37.9%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객관적 조건이 충분하다. 물론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적·행정적 절차와 관련해 주민 공청회, 설명회 그리고 주민여론 조사를 거치고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행정구역의 설정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충분히 설명·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읍 지역이 동으로 바뀌면서 농촌 지역으로서 누려온 특혜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장 예민한 문제가 농어촌 특례입학이 폐지되면서 고등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시 승격과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특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학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동 지역이 되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월 2만6000원 정도가 증가하고 등록면허세의 경우 1종 기준으로 1만2000원 정도가 늘어난다. 주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지역 개발이나 재정 투자를 통한 간접적 지원으로 보상해 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 승격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도농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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