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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1.05 19:36 수정 : 2012.11.05 19:36

9월28일치 13면 ‘경찰간부, 경비업 행사서 공조 축사’를 읽고

경비업은 경비업법에 의거한 5개 업종(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특수경비)으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3700여개 업체 경비원 40만여명이 활동중이다. 이들은 아파트부터 국가중요시설에 이르기까지 도난과 화재 예방 등 위험방지 및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안전 파수꾼이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평균 재직연한이 3년 정도로 직업인으로서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사)한국경비협회는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맞아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4800여명에 이르는 경비원을 현지 파출소에 지원했고, 그날을 기념하여 ‘민간경비의 날’을 제정했다. 그 뒤 해마다 한번씩 이 행사를 개최하여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조건으로 힘들어하는 경비종사원들의 사기를 고취해왔다. 이런 행사에 국민의 생활안전과 민간경비업 담당 경찰간부가 경비원들을 격려하고 범죄 예방에 대한 공조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비업법에 의해 수행하는 경비업무를 ‘공권력이 맡아야 할 치안영역에 민간 경비업체가 들어오도록 방조한 것을 넘어 경찰이 이를 고무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헌법을 모독한 일이며 이를 묵과한 경찰청장은 탄핵감’이라는 기사 표현은 경비업을 반헌법적 업종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해 40만 경비업 종사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발언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선진국의 경비업은 교통 유도 업무부터 해외 파견부대의 외곽경비 등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점과 공경비(경찰) 업무는 점차 민간 부분으로 이양되는 시대적 추세를 간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겨레>는 언론학자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신문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한겨레>의 남다른 배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좀더 폭넓은 시야를 갖고 정론지로서 역할을 다해 주길 희망한다.

이종출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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