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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11.14 19:29 수정 : 2012.11.14 19:29

6일치 30면 ‘야!한국사회-비루한 규율’을 읽고

지난 6일치 <한겨레>에 실린 ‘비루한 규율’ 칼럼은 영화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이하 ‘자가당착’) 등급 분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오해가 크다는 점에서 한겨레 독자 여러분과 많은 영화 팬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밝혀드리고자 한다.

이 칼럼에서는 영화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와 관련하여 “2011년 6월 제한상영가로 결정했다가 석 달 뒤인 9월 재차 제한상영가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영화의 등급분류는 지난해 6월과 올해 9월, 1년3개월 만에 똑같은 내용으로 두 차례 이뤄졌다. 아마도 칼럼 필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이후 잘못된 논지를 끌어냈다는 점이다. 칼럼은 “영등위는 두 번째 제한상영가 결정을 하면서 과도한 신체훼손과 폭력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를 댔다. … 첫 번째 판정과 다른 폭력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고 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등급분류가 이뤄진 기간 중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전혀 다른 위원들이 새롭게 등급분류를 했음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간과하게 만든다. 등급결정사유에 강조된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뿐, 두 차례 모두 ‘과도한 폭력성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라는 사유로 등급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또 등급분류 시기와 위원이 다른데도 두 차례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등급분류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지난해 6월이라는 시점은 특정 정치인이 아직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기도 전이다.

칼럼은 또 “신체훼손의 신체는 사람이 아니라 ‘포돌이’ 인형의 신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 등급결정의 사유가 된 ‘신체훼손’은 ‘포돌이 인형’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마스크를 붙인 마네킹들의 목을 베고 피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었다.

칼럼은 영화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결정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등위 위원장은 <자가당착>의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해 얼떨결에 사실을 실토했다”며 국회에서 “정치인을 풍자하는 것은 자유지만… 풍자의 도가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 국정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회의 성실성을 왜곡한 것이다. 지난 10월23일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자가당착>의 등급분류와 관련해 모두 4차례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영상 표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마네킹에 사진을 붙여놓고… 두 사람의 목을 동시에 날리고… 풍자의 정도를 넘어섰고 굉장히 모욕적이고 폭력적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실제 등급결정 이유를 성실히 설명한 것으로, 해당 영화가 풍자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폭력적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여 제한상영가로 결정된 것이라고 등급결정 사유를 밝힌 것이다.

영화 <자가당착>의 등급결정은 등급분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최근 일부에서 ‘정치적 고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린다.

민병준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책홍보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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