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1.30 19:28
수정 : 2013.01.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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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 김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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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적십자 회비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십자 회원으로 가입됐나? ‘회비’라니?
어찌 됐든 마을 이장이나 반장은 무조건 1만원(적십자 회비 8000원+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원)을 내라고 한다. 그동안 그 말을 믿고 1만원을 냈는데, 영수증은 한번도 받질 못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장이 올해 지로용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신의 돈으로 마을 사람들 머릿수를 헤아려 미리 냈으니 그 머릿수대로 얼마를 내라고 한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적십자 정신이나 불우이웃돕기 정신에 비춰 보더라도 이는 자발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할 숭고한 가치임에도 이장이나 반장은 강제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다. 이장이나 반장이 적십자 직원인가, 마을 심부름꾼인가? 우리가 이장이나 반장을 내세울 때 그리하도록 내세웠던가?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다. 군·면에서 이장에게 그리 시킨다고. 그래서 군·면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왜 이 문제가 시정이 되질 않나? 그럼 그들은 실적과 협조를 내세우는데 이게 그럴 사안인가? 군은 군민들의 대표인가, 적십자사 대표인가? 정말 스스로 적십자 정신에 찬동한다면 적십자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연 1만원이 아니라 수천만원을 내도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런데 회원도 아닌 우리에게 돈을 걷고선 ‘회비’라니.
이는 폐지함이 마땅하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아닌가. 이를 준조세 형태로 국민에게 거둘 것이 아니라 아예 세금으로 편성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형편 어려운 농민들에게 거둘 것이 아니라 고액 납세자에게 거두어야 한다. 적십자 회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금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당장 군 담당자는 회비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각 세대주에게 보내야 한다. 이장이나 반장은 이 문제에서 손을 떼게 하라!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생각이다. .
박덕환 경북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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