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2.04 19:38
수정 : 2013.02.04 19:38
1월31일치 왜냐면 ‘적십자 회비는 준조세인가 회비인가’를 읽고
“적십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인류의 평화와 생명존중을 위하여 적십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표현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의 간절한 외침이다.
세계 187개국이 제네바협약(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 규약에 따라 각국 영토 안에 적십자를 설립하고, 전시에는 부상자 치료와 구호사업을, 평시에는 풍수해·화재·기근 등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호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03년 1월8일 제네바협약에 가입하여 국제협약 체약국이 되었으며, 이 규약에 따라 1905년 10월27일 대한적십자사를 설립하고 적십자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상해 임시정부 내 대한적십자회를 두고 전시 부상자 치료와 구호사업을 전개하였고, 해방 이후 어려운 이웃을 구호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십자회비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이후 6·25전쟁을 거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 국민이 십시일반 모아준 적십자회비와 외국 적십자사의 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사람을 구호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십자회원이 될 수 있다. 물론 적십자 회원가입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대한적십자사 설립 때부터 재난을 당한 이웃을 돕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우리 사회의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적십자의 주된 목적이 전시에 부상자와 민간인 구호, 평시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구호임을 고려할 때 남북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위험이 있는 한반도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책임과 역할은 세계 어느 곳의 적십자사보다 크다 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적십자회비가 회비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다. 적십자회비는 강제 사항이 아닌 자율납부임에 틀림없다. 모금 방식도 과거 이·통장을 통해 모금하던 방식에서 지로용지 배부를 통한 자율납부로 바뀌었다. 그러나 일부 시골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마을 단위로 공동기금에서 또는 이·통장이 한꺼번에 모아 납부하기도 한다. 얼마 전 어느 언론에 보도된, 14년째 경비원 월급을 쪼개 1200여만원의 적십자회비와 후원금을 적십자에 기부한 이승형씨가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을 거부하였다는 특별한 사연부터 해마다 1월이면 집으로 날아오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통해 묵묵히 나눔에 동참하는 수백만명이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적십자회비 모금 방식도 진화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모금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칫 적십자회비를 내지 말자는 이야기로 와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08년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마지막 쌀 한톨 한톨이 되어왔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웃에게 한 가닥 희망의 씨앗이 될 적십자회비, 우체통 또는 집 안 어딘가에 잠자고 있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깨워보자. 그 따뜻한 마음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될 것이다.
이광남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봉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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