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16 18:03
수정 : 2005.08.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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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혁/ 회사원 · 서울 관악구 신림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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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지난달부터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정부의 방안에는 게시판에 글을 쓸 때나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게시 글에 실명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통부는 추진 이유로 온라인 공간을 통한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언어 폭력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막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인터넷 실명제로 사이버폭력을 막거나 줄일 수 있을까? 먼저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는 압박감으로 표현이 순화되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미 실명 확인 과정을 거쳐 가입한 포털 사이트 이용자의 대다수는 실명확인이 되었다고 심리적 압박감을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을 때 추적이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웹사이트의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경우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되려 실명제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외국인들이 국내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기 어려워지고, 정부가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동포나 외국인이 모두 한국에 와서 외국인 등록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실명제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무엇보다 실명제는 개인 정보 보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회원 가입 때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모든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입력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요컨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 예방에 효과적이 못하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수단이다.
이 혁/회사원·서울 관악구 신림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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