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3.18 19:30
수정 : 2013.03.18 19:30
13일치 오피니언면 ‘세상 읽기’를 읽고
<한겨레> 13일치 ‘세상 읽기’에 정정훈 변호사의 ‘노원병 보궐선거에 대한 실망과 희망’이란 칼럼이 실렸다. 여기서 정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당선이 용이한 노원병을 선택하면서 지역주의를 벗어나려고 했다는 안 전 교수에 대해 명분이 궁색하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에 대해서는 안철수 전 교수 출마의 대응으로, 부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법정’으로 보궐선거를 규정한 것을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노원병 주민이 선택한 것은 진보정의당의 ‘노회찬’이었지, 노회찬의 ‘진보정의당’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노회찬’을 다시 선택할 수 없는 노원병 주민들에게 ‘국민법정’이라는 프레임은 본질적인 것이 되지 못하며 김지선 후보는 ‘국민법정’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법정’이라는 규정은 다양한 의제와 경쟁해야 할 하나의 의제일 뿐, 안 전 교수의 출마를 비판하거나 노원병 주민의 새로운 선택 가능성을 차단할 유일한 의제도 정당한 명분도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이 노원병 보궐선거를 ‘국민법정’이라고 규정한 것은 노원병 보궐선거가 노회찬의 억울한 사법부 판결에 대한 한풀이나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법정’은 정치적 상징성을 내포한다. 노회찬에 대한 사법부 판결은 불법적인 삼성 등 거대 재벌과 부도덕한 권력은 무죄인데 이것을 국민에게 고발한 국회의원이 범죄자가 되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법치주의와 정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노원병 유권자들에게 4·24 국민법정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훼손당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진보정의당은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세우는 ‘국민법정’이 정 변호사의 주장처럼 노원병 주민의 새로운 선택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안 전 교수의 새 정치와 진보정의당이 말하는 새 정치가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새 정치는 삼성 등 거대 권력 및 부도덕한 권력이 아닌 평범한 국민과 사회적 약자가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법정’을 통해 ‘정의로운 새 정치’ 실현의 계기가 노원병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사회 정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법정과 주거·교육·일자리 등 주민의 민생을 살피는 새 정치는 대립되지 않는다.
송재영 진보정의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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