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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권력기관 개혁 시금석 될 상설특검제 / 김선수 |
여야가 검찰 개혁 방안에 합의하면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입법 조처를 완료하기로 시기까지 못박았다. 여러 검찰 개혁 방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설특검제 도입이다. 검찰 개혁의 성패는 상설특검제의 도입 여부 및 그 내용 여하에 달려 있다. 상설특검제는 제도적 설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취지에 맞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야당이 요구해온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약칭 ‘고비처’)가 아닌 상설특검제에 합의하였으므로 상설특검과 고비처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고비처는 법률에 정해진 고위공직자의 대상 범죄에 대해 상시적으로 독자적인 수사 개시 및 기소권을 갖는다. 반면, 상설특검은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된다. 고비처와 비교하면 상설특검제는 크게 후퇴한 안이어서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함에 틀림없다.
특검제도를 제도특검과 기구특검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제도특검은 여야 간에 합의된 ‘상설’특검제에 포함될 수 없다. 제도특검은 특검의 임명 절차와 임무 수행 등에 관한 제도만 설계해 놓고 구체적인 사건을 특검에 의뢰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특검이 상설기구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상설’특검제라 할 수 없다. 여야 간에 제도특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상설’특검제라 하지 않고 ‘특검제도’ 도입이라고 했을 것이다.
상설특검제는 기구특검을 의미하며, 이 기구는 특별검사(검찰총장과 동일한 직급 및 대우), 특별검사보(검사장과 동일한 직급 및 대우),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관, 검찰청 수사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 행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검의 소속은 독립적 반부패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소속으로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여야가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중장기 개혁 과제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택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어느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 기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규모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적정한 인원의 검찰관과 수사관으로 출범하고, 사건 의뢰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특별검사보, 검찰관 및 수사관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특별검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명 절차를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사법부가 임명에 관여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으나, 권력분립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지 못하다. 별도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거나 국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특별검사의 임기는 3년 정도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퇴직 후 일정한 공직 취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특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 우선, 특검은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을 전적으로 관할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그리고 검사와 판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국회 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본회의 또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특검은 검찰청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기소하도록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기소편의주의를 제한하더라도 기소재량권 침해의 문제는 크지 않다.
제대로 된 상설특검제의 도입 여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천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꼭 올해 상반기 중에 입법 조처를 완료해서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선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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