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3.25 19:27
수정 : 2013.03.25 19:27
3월20일치 ‘미국인 58%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기사를 읽고
지난달 프랑스 하원은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마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11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지난 7~10일 <워싱턴 포스트>와 <에이비시>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성인 남녀의 58%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불과 10년 전보다 21%포인트 상승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짧은 기간 동안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 흐름과 변화는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 크게 두 가지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주는 시사점이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유럽에서조차 동성애를 차별하고 정신질환의 일환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등 10개 국가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몇몇 나라에서는 ‘시민결합’과 같이 혼인에 준하는 제도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여론조사에서 동성애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의 정체성’이라는 의견이 62%로 나타났다. 이는 동성애는 선천적 특성이고 후천적 치료에 의해 바꿀 수 없다는 과학계의 중론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동성결혼의 불법화는 동성애자들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에 기초한 불공정한 차별에 의해 훼손되는데, 동성혼 불법화는 동성애자들을 선천적 특성에 따라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프랑스 시민혁명에서부터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듯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의와 대안 또한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5일 성기 수술 없이 호적변경을 인정한 법원의 고무적인 판결은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경민 방송통신대 법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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