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4.15 19:26
수정 : 2013.04.15 19:26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관련 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인종·성별·학력·지역·종교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이 중 특히 ‘성적 지향’, 곧 동성애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등 차별금지법은 현재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5년 전(2008. 4. 11) 관련 법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법 시행 전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받아왔다. 면접에서부터 탈락되거나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고용에 대한 차별을 받아왔으며, 입학 거부 및 학습 지원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아왔고, 승차 거부와 교통수단 미비로 인한 이동권 침해 등 사회적으로 여러 부문에 걸쳐 무차별적인 차별에 노출되어 왔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5년이 막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식당 이용 거부, 놀이기구 이용 제한, 채용 차별, 보험가입 및 특수학급 설치 거부 등의 차별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건수는 법 시행 전보다 오히려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별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 부문에서도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42만원(2011년)으로, 일반 사용근로자 월평균 소득 286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49.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률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정부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2011년), 민간부문 2.22% 등으로 각 부문 법정 의무고용률 3%와 2.5%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오는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바야흐로 33회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 장애인 등록자 중 89.4%가 후천적 장애인이다. 따라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나의 가족, 혹은 내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면, 그 누구도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황보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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