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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4.29 19:38 수정 : 2013.04.29 19:38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직원의 민주적 경영참가를 통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기업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투자자 보호 및 증권산업 발전을 위해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대체 투자 및 사회책임 투자를 실현하는 증권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사주 신탁제’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경영참가 제도를 운영한다.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공헌과 직원의 고용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사용한다.”

나는 이런 회사를 꿈꾸어왔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 2005년 전형적인 투기자본이었던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라부안 홀딩스(BIH·비아이에이치)라는 ‘사모펀드’가 온갖 불법을 저지르다가 노조의 저항을 받아 한국을 빠져나가면서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된 이상준 회장과 노조가 맺은 협약서의 내용이다. 당시 온갖 비리와 부실의 온상이던 브릿지증권을 살린 것은 노동조합이었다. 2005년 노조는 투기자본 비아이에이치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그 후 노조는 현 골든브릿지그룹의 이상준 회장이 브릿지증권을 인수하도록 조력을 하였다. 당시 이상준 회장은 과거 구로공단에서의 노동운동과, 보험노련 홍보부장 등 ‘노동운동가’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노조가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다. 그러면서 획득한 성과가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노사공동경영협약’이다. 그러나 지금, 1년이 넘게 노조가 이상준 회장을 대상으로 파업을 하고 있으며, 그를 부실·불법 경영의 ‘악덕기업’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노조가 순진했던 것인지, 2005년 인수 이후 이상준 회장은 노사공동경영협약을 파기하는 것은 물론, 단체협약까지 거부하고, 나아가 탐욕적으로 골든브릿지증권을 그의 사금고로 변질시키기 시작했다. 2012년 노조가 제기한 부당경영 5대 의혹에는 부실한 계열사(저축은행)에 대한 부당지원, 개인이 설립한 재단에 대한 부당지원, 회사 펀드가 조성한 부동산의 개인 사택 사용, 부당한 브랜드사용료와 경영자문료 징수, 법인카드의 개인과 가족 이용까지 있을 정도이다. 더 큰 문제는 문제제기를 하는 노조를 탄압하고 해체 시도까지 했다. 심지어 그 악명 높은 노조파괴회사인 ‘창조컨설팅’을 동원하기까지 해서 국회에서 증인으로 오르내렸을 정도였다.

다행스럽게도 이상준 회장의 불법경영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과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다. 노조가 민원을 낸 지 꼭 1년 만이다. 골든브릿지증권 노동자들은 최근에는 이상준 회장이 유상감자를 시도함으로써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 전 단계인 무상증자를 골든브릿지증권이 공시했다. 비아이에이치가 지배하던 시절의 무상증자가 유상감자로 이어지는, 대규모 자본유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이다. 일반 사람들에게 생소한 주제이고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론스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노조의 고발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준 회장의 업무상 배임과 부당경영에 대한 검찰 기소도 먹튀 뒤에 한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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