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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도시재생법 제정 그 의의와 한계 / 주관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4월30일 제정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재생’은 학계의 화두였다. 압축성장과 급속한 도시화로 누적된 정주환경의 열악성에 더하여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즈음 해외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도시재생은 학문적 정책적 관심 대상으로 부각된다. 2006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단이 출범하고, 2008년 국토부의 전담부서가 생긴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도시재생법은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드디어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된 도시재생법의 의미는 매우 크다. 우선 전면철거에 의한 물리적 정비사업을 넘어서 지역역량 강화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사회·문화적 활성화를 천명하였다는 점이다.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의 장소 중심적 통합 또한 이 법이 지닌 큰 의의다.
또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함으로써 재생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추진체제를 확보하였다.
도시재생법은 한계 또한 지닌다. 이는 이 법의 상대적 선진성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 우선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데도 행정 각 부서를 실질적으로 조정·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도시재생은 도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해법이며,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지역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자기결정권이 무엇보다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나 미흡하다.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광역단체 등의 심의는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성격과 내용 또한 불분명하고 불충분하다. 모든 도시는 자신만의 역사성을 지니며 쇠퇴 현상 또한 도시마다 다르다.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해선 상위계획인 전략계획을 통해 도시의 자기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당해 도시의 특수성과 자원에 입각한 비전과 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역역량 강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에 기반한 시민단체 및 이해단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미흡하여, 활성화 지역 지정 중심으로 전략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활성화계획은 사업계획이어야 한다. 활성화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과 추진체제 확보방안 등을 규정해야 함에도 미흡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 마련 조항이 없는 것 또한 한계다. 국내외 많은 도시재생 성공사례는 재정지원이 필수조건임을 보여준다. 최근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창동 예술촌’의 경우 마산의 학계·시민단체, 상인단체 등이 연합·축적해온 지역역량과 함께 창원시에서 2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명소를 창출해낸 것이다.
도시재생은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주도한 세계화·양극화의 심화로 점차 피폐·강팍해지고 있는 우리네 삶을 치유하고 지켜내는 유효한 수단이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법 제정은 도시재생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의 좀더 적극적 재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주관수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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