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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물이용부담금 오해와 진실 / 김필홍 |
최근에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권 2500만명의 젖줄인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돈이다.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한강 상류지역의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을 위해 그 지역의 물을 먹고 있는 하류 주민들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하류 상생의 노력으로 제도 도입 당시인 1998년 팔당호의 수질이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1.5㎎/L에서 2012년 1.1㎎/L로 1.3배 이상 좋아졌다. 만일 부담금 제도가 없었다면 2012년 팔당호의 수질은 4.3㎎/L로 나빠졌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지난 4월15일 서울시와 인천시는 부담금 납부 거부를 통보하면서 요율 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내세웠다. 요율 결정은 한강수계위의 결정 권한인데 실무위원회 의결만으로 서울시가 제출한 요율 인하안을 부결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적 하자의 유무를 떠나 부담금 납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시와 인천시의 섭섭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공공단체가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지금까지 이뤄온 상·하류 공영의 유역관리체계를 1999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들어 서울시는 부담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기금을 환경부와 사무국이 쌈짓돈 쓰듯 한다면서 요율 인하 대신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수계위 운영 방식의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실 수계기금의 사용내역은 매년 국회 결산보고서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결산보고서가 구체적이지 못해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도 시의회에 결산심의를 받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서울시는 수계위 사무국을 지자체 중심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사무국을 개편할 경우 사무국의 중립성 유지가 곤란해져 상·하류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무국에 지자체 공무원이 파견과 복귀를 반복하게 되어 책임행정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담금 제도 도입 때에 환경부와 상·하류가 함께 충분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국가가 주도하되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금의 사무국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다.
기금을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하류 지자체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어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사무국도 하류의 목소리를 경시하지는 않았는지, 의사결정에서 대화와 설득보다는 표결에 너무 의존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된다. 그러한 숙고 끝에 수계위에 감사직을 신설하여 상·하류 지자체가 번갈아 가면서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운용의 실무책임자인 사무국 재정과장도 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상·하류 5개 시·도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해 하류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제안했다.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야 할 때이다. 서울시의 현명하고도 신속한 결정을 기대해 본다.
김필홍 한강수계관리위 사무국 유역관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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