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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6.10 19:45 수정 : 2013.06.10 19:45

아베 정권은 지난해 12월 출범하자마자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 2월에는 조선학교를 배제할 목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을 뿐 아니라, 전국의 조선고급학교 10개교에 대해 고교무상화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했다. 이처럼 중앙부처가 솔선하여 노골적인 조선학교 차별에 나선 여파로 지금까지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27개 도도부현 가운데 9개 도도부현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또한 오사카시, 히로시마시, 시모노세키시, 후쿠오카시 등도 보조금을 중단했다.

정부는 납치문제의 미해결을 첫번째 이유로 대며 민족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납치문제의 책임이 없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두번째로 ‘총련에 의한 지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문제삼고 있지만 민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학교를 건설 유지하는 것에 민족단체가 관계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로부터 원조가 없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던 조선학교에 1957년부터 지원금을 보내온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지금까지도 책임과 반성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의 식민주의에 깊이 뿌리박힌 민족차별이다. 조선학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반도에 남북 양국이 성립되기 전에, 재일조선인들이 식민지 지배에 의해 빼앗긴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되찾기 위해 차별과 극빈의 생활 속에서도 몸을 깎는 헌신을 다해 자주적으로 만든 학교이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서 조선학교의 건설과 운영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그 존재 자체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묻는 조선학교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시종일관 차별과 탄압을 되풀이해왔다.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죄를 부정하고, 또다시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해 헌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아베 정권은 ‘북조선=총련=조선학교=학생’이라는 가상의 적을 꾸며내고 배타주의를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공격적인 자세에 대해 학교 관계자를 중심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전개해왔다. 무상화제도 제외 처분에 대해서 오사카와 아이치의 조선학교는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도쿄, 후쿠오카, 히로시마 등의 조선학교도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재판투쟁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지난 5월21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조선학교만을 배제한 것은 ‘차별’임을 명확히 표명하고 ‘고교교육수업료 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적용하라’고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하였다.(제27조) 조선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다섯 분의 어머니들의 유엔 현장에서의 호소와 이들을 지켜주고 응원해준 많은 지원자들의 노력의 성과다.

2010년 3월에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조선학교만을 제외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교육에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하였지만 그 당시는 아직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권고는 고교무상화 법률이 제정되고 지정 제외가 확정된 이후 이 문제를 차별로 인정한 첫 권고이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2년은 걸린다. 당사자들에게 이 이상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제외 결정을 철회하고 조선학교에 무상화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모로오카 야스코 오사카경제법과대학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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