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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05 19:11 수정 : 2013.08.05 19:11

서울시가 7월24일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된 10개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노선과 3개의 광역 및 간선철도 제안 노선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2008년에 수립된 도시철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 작업이지만, 예정된 1년보다 6개월이나 기간이 더 들었다. 이 과정은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수요 과다예측’에 대한 문제 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였다.

서울시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재검증 과정에서 수요예측의 재검증 이외에도 경전철의 요금제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다. 통상 도시철도의 요금은 급행 기능이라는 특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경우 이외에는 동일요금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사업에 의한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요금 수준이 민자사업자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종속변수가 되어 민자사업자별로 제안요금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차등요금제가 허용되었다. 이러한 민자사업의 차등요금제는 교통소외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의 불법적인 요금인상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도시철도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서비스를 교통복지 차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도시철도와 같이 동일요금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자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에 동일요금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액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정지원액의 증가를 최소화하려면 먼저 최근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자사업의 사업수익률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민간 제안요금을 최대한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동일요금제의 적용은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수요위험의 감소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수익률을 인하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낮게 조정된 요금과 현 도시철도요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예측 수요가 아닌 실수요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액을 결정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산고를 통해 어렵게 탄생된 만큼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의 도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이를 잘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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