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냐면] 시간제 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김근주 |
최근 안전행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안전행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반듯한 시간선택 일자리를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도입하고 이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도모하여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핵심 내용은 상용형 시간제를 도입하여 결혼·육아·가사 등의 원인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학업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길 원하는 구직자, 점진적 퇴직을 준비하는 고령자 등 현재 고용시장에 포섭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홍보한 바와 같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년 보장’ ‘신분 보장’이라는 점은 결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장점으로 작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시한 사례들은 근로자의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의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들이 해소된다면 결국은 전일제 근로를 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이번 안에서는 시간선택제의 전일제 근로 전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생애 주기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하여 일자리 나누기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시간선택제에 대한 연금 차별 문제(공무원연금의 적용 배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제도의 미비, 단시간 근로로 발생하는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투잡 허용 방침 등을 확인하고 있노라면 이러한 불길한 느낌이 필자만의 걱정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투잡을 허용할 수 있다는 안전행정부의 설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저임금 근로자라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가 결코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만든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를 통하여 고용률을 향상시켰다고 소개되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제 모델의 우수한 사례로 소개되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유럽 국가들 역시 시간제의 비율이 높은 것일 뿐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 없이 균등한 처우가 이루어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확보돼 있지 않다. 현재 이러한 국가들은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는 이직 의사가 높은 ‘잠재적 실업자’로 고용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전일제 근로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즉 시간제 근로자를 전일제 근로자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시간제 근로 확대 정책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은 견강부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이엠에프(IMF) 경제위기 이후 고용유연성을 명목으로 기간제 근로, 파견 및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특수 형태 근로자 등 소위 비정규직 근로가 크게 확대되어 왔다. 최근 비정규직의 ‘근로의 질 향상’ ‘고용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하여 학계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일단 확대된 비정규직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새로운 형태 중 하나인 시간제 근로를 정부가 주도해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적절한 임금과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정부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근주 법학박사·한양대 인권법센터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