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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주주들의 유상감자 주장은 기업 재산 훔치겠다는 것 / 홍성준 |
골든브릿지증권의 소액주주 대표라는 이의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 승인을 주장하는 글(<한겨레> 10월15일치 33면)은 자신들의 단기 이익을 위해 우량한 금융회사의 가치와 안정성 훼손을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소리일 뿐이다. 유상감자란 기업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감소시킨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투기자본이 기업의 자본금을 도둑질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
그것은 과거 골든브릿지증권을 소유·지배했던 론스타와 유사한 해외 투기자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라부안 홀딩스(BIH)가 2000년부터 불과 4년여 동안 수차례의 유상감자를 통해 31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도둑질해 갔던 사건을 상기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유상감자로 골든브릿지증권은 거의 청산 상태로 내몰렸고, 그 결과 고용된 노동자는 물론이고 골든브릿지증권과 거래하던 수많은 금융소비자들로 피해가 확산될 위기에 이르렀다. 그런 위험 때문에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유상감자를 엄격히 제한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소액주주 대표가 주장하는 300억원이라는 유상감자 규모는 2012년 12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의 82%에 해당하는데, 골든브릿지증권의 재무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또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하락과 유동성 제약, 수익성 훼손을 가져와 기업가치의 실질적 하락을 불러오는 배임행위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 승인을 보류한 것은 당연한 조처다.
그렇다면 소액주주 대표가 골든브릿지증권의 위기를 몰고 올 유상감자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기업의 주주들은 대개 단기간의 수익을 위해 투기적 거래에 몰두할 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소액주주들은 그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다. 그런데도 사회적 기관이며 자산이기도 한 상장금융회사에서 주주만이 기업의 주인이고, 기업의 경영 목표는 주주 이익 극대화이며, 기업의 이익을 고용이나 사회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아닌 주주에 대한 보상에만 허비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의 500일이 넘는 파업은 대주주 이상준 회장의 부당한 경영이 지속되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 이상준 회장의 힘으로 유일한 내부감시자인 노동조합이 무너지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영이 지속된다면 골든브릿지증권의 미래는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소액주주들도 깨달아야 한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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