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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2.30 18:40 수정 : 2013.12.30 22:18

안녕하세요. 몹시 춥네요. 날씨만큼 내 마음도 춥고 가슴이 시린데, 억울하고 분하고 기막힌 우리 집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80-5호에 사는 59살 주부입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상속이 안 된 집으로 토지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명의, 건물은 돌아가신 시어머니 명의로 된 123.6㎡인데 영등포 뉴타운 1-4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에서 제가 잠자는 방 하나, 거실 등 55.1㎡만 분할해서 수용한다 하고 나머지 방 하나, 화장실 등 68.5㎡는 수용을 안 하고 건물은 전체를 철거한다고 합니다.

지난 7월25일 서울 남부지청에서 소장이 왔는데 무허가 미등기 세입자라고 합니다. 건물은 영등포구청에 재산세 40만원을 내고 부모님 사시던 집에 자식인 우리 가족이 50년 넘게 보수하고 손때를 묻힌 집입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영등포동 토박이인데, 조합에서 세입자라니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실, 양심, 추억까지 지울 수는 없겠지요. 우리 남편은 세입자가 아니고 상속자이고 건물지분의 2분의 1을 시어머니 생존시에 공증인증까지 해주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인데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잠자는 방을 갈라놓고 건물주 명의가 불투명하다고 조합에 인도하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저는 뉴타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반으로 갈라놓고 법이라니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는 묻고 싶습니다. 영등포구청 공무원, 서울시청 공무원, 박원순 시장, 영등포구청장, 국회의원, 돈 많은 분들, 당신의 집이라면, 남은 땅을 추후에 보상받으라면 수용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뉴타운은 누구를 위하여 만든 사업인가요. 저희 가족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우리 집을 1-4구역에 다 넣고 경계선을 긋든가 아니면 빼고 했으면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영등포구청 도시과 직원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2011년 9월 갑상샘암 수술을 받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회복중인데 집 문제로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 상담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로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조합에서 공탁 걸어놓고 강제철거할까봐 무섭고 불안합니다. 저희 가족이 생존과 주거권을 위협받고 있으니 도와주세요.

김향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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