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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2.03 19:21 수정 : 2014.02.03 19:21

1월23일치(오동춘 흥사단애국가작사자규명위원장)와 28일치(안민석 의원) <한겨레> ‘왜냐면’의 애국가 관련 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애국가 작사자가 윤치호임은 이미 학술적으로는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정정하거나 부인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와 정당한 논리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위의 두 글은 새로운 증거나 분명한 오류 발견에 의한 주장이 아니라, 다분히 국민정서를 이용하려는 듯한 감정적인 글이다.

두 글의 필자에게 다음 세 가지를 묻는다. 첫째, 윤치호 작사 여부를 그의 친일 사실로 결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두 글에서 그의 친일 전력을 작사자를 부인하는 증거로 내세운 듯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은 그것이 진실이냐의 여부로 규정되는 것이지 대상 인물의 성향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순수한 진실규명이 목적이라면 조사보고서의 문제를 찾아 지적한 뒤 그 원인이 위원들의 성향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구체적 사안을 들어 문제를 삼았어야 했다. 그런데 두 글 모두 ‘친일파’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개별 사안에 적용시켜 무리를 범한 것이다.

둘째, 이번에 ‘환수’ 또는 ‘확인’ 대상이 된 윤치호 ‘친필 가사지’의 증거력을 어떤 논리로 무시하는지를 묻는다. 왜냐하면 오씨는 “당시 정부의 애국가작사자조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미 1945년 9월에 필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안 의원은 “1907년에 썼다는 친필본도 1945년 10월에 쓴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하여 마치 1945년에 필사한 것을 1907년에 썼다고 속였거나 감추었다는 것으로 표현했다. 누가, 왜, 어떻게 속여서 가치가 없는지를 밝히기 바란다.

1955년 조사 당시 이 ‘가사지’에 대해 미국에서 1차 사진, 2차 실물을 보낼 때 ‘작고 직전 가족의 요청으로 쓴 것’이란 사실을 단서로 밝혔고,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도 받아들인 사실이다. 역시 필자도 1998년 <애국가 작사자 연구>라는 책에서 이를 밝히고, 애국가 작사자에 관심이 없던 시기 병석에 있는 본인에게 가족들이 청하여 쓴 것임으로 ‘1907년 서(書)’, 또는 ‘1907년 사(寫)’라고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1907년 지은 것을 밝혀 ‘1907년 작(作)’이라고 쓴 것은 필법에 어긋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을 가족이나 연구자가 저의를 갖고 숨긴 것처럼 표현하고, 그래서 이를 명분으로 미국에 확인하러 간다고 했으니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오씨도 오류를 범했다. “당시 정부의 애국가작사자조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국사편찬위원회가 펴낸 조사보고서 어디에도 관련 자료나 증언에 대해 평가나 가치 표명을 한 항목이 없다. 그러므로 이 ‘가사지’에 대해서도 증거력 여부를 피력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고서를 들어 가사지의 증거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더욱이 안 의원이 절대 부정한 조사위원회의 권위를 의탁하여 언급했으니 이중의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조사보고서 어느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밝혀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이번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묻는다. 오씨는 가사지에 대해 “옛 맞춤법도 아닌 현대 한글 글씨로 쓴 것인데 아직 필적 감정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안 의원은 “애국가의 진짜 작사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이라고 했다.

오씨에게 묻는다. 윤치호 역술 1908년 재판 ‘찬미가’에 ‘아래아’ 같은 구철자법을 이미 폐기하고 오늘의 철자법을 썼다는 선각자적 활동 사실을 모르며, 사촌 동생 윤치오를 통해 ‘국문연구소’를 열어 이런 표기를 철폐하는 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지를 묻는다. 이 사실을 연구자들이 언급하고 필자의 책에서도 밝혔는데도 모른다면 주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연관하여 안 의원에게도 묻는다. “애국가의 진짜 작사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단 이유이다. 조사하고 증언 채록도 하지 않은 채 “윤치호 유족이 제시한 자료 역시 엉터리다”라고 호기를 부리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윤치호로 확인되면’을 전제로 미리 복선을 깐 것은 아닌가를 묻는 것이다. 역사 사실을 ‘비빔밥’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이 점에서 두 분은 진정성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김연갑 한겨레아리랑연합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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